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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!
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.
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.
피부양자 자격조건은 '소득'과 '재산'이 핵심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리된 피부양자 소득·재산요건을 쉽게 설명드릴게요.
✅ 피부양자 자격 요약 (3대 요건)
구분기준
👪 가족관계 |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등 |
💰 소득요건 |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+ 사업소득 없음 또는 조건 충족 |
🏠 재산요건 |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.4억 원 이하 (조건부 9억까지 허용) |
1️⃣ 소득요건 –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
✔️ 기본 기준
- 모든 소득(근로, 연금, 금융, 사업 등) 합산하여 연간 2,000만 원 이하
- 사업소득이 없는 것이 원칙
✔️ 예외 기준 (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인정)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:
-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
단,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제외 -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유자
- 보훈보상대상 상이자
📌 기혼자의 경우, 부부 모두 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등록 가능
2️⃣ 재산요건 –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인정
✔️ 일반 기준
-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
✔️ 조건부 인정
- 5.4억 초과 ~ 9억 이하인 경우, 연간 소득 1,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
✔️ 형제자매의 경우
-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 (더 엄격)
💡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, 건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 포함
3️⃣ 기타 참고사항
- 주택임대소득: 사업자등록 유무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 불가
- 재건축사업 소득 등 예외사항은 공단이 인정할 경우만 등록 가능
- 자동차 등 기타 재산도 확인 필요
- 매년 11월~12월 기준 자료 갱신 → 등록 유지 여부 결정
📄 적용되는 법적 근거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
- 시행령 제41조(소득), 제42조(재산)
- 정관 제43조의4(보험료 부과 기준)
📝 피부양자 등록하려면?
📍 신청 방법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→ 민원신고 → 피부양자 등록
-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📍 준비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
-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서
- 폐업사실증명서(해당 시)
📌 마무리 TIP
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면 건강보험료 ‘0원’!
조건만 맞는다면 등록은 어렵지 않으니
꼭 소득·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💬 다음 글에서는 피부양자 등록 거절 사례와 해결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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