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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!
   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.

    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.


   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'소득'과 '재산'이 핵심입니다.


  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리된 피부양자 소득·재산요건을 쉽게 설명드릴게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피부양자 자격 요약 (3대 요건)

    구분기준

    👪 가족관계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등
    💰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+ 사업소득 없음 또는 조건 충족
    🏠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.4억 원 이하 (조건부 9억까지 허용)

     

    1️⃣ 소득요건 –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

    ✔️ 기본 기준

    • 모든 소득(근로, 연금, 금융, 사업 등) 합산하여 연간 2,000만 원 이하
    • 사업소득이 없는 것이 원칙

    ✔️ 예외 기준 (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인정)

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:

    1.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
      단,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제외
    2. 등록 장애인
    3.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유자
    4. 보훈보상대상 상이자

    📌 기혼자의 경우, 부부 모두 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등록 가능

     

    2️⃣ 재산요건 –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인정

    ✔️ 일반 기준

    •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

    ✔️ 조건부 인정

    • 5.4억 초과 ~ 9억 이하인 경우, 연간 소득 1,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

    ✔️ 형제자매의 경우

    •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 (더 엄격)

    💡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, 건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 포함

     

    3️⃣ 기타 참고사항

    • 주택임대소득: 사업자등록 유무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 불가
    • 재건축사업 소득 등 예외사항은 공단이 인정할 경우만 등록 가능
    • 자동차 등 기타 재산도 확인 필요
    • 매년 11월~12월 기준 자료 갱신 → 등록 유지 여부 결정

    📄 적용되는 법적 근거

  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
    • 시행령 제41조(소득), 제42조(재산)
    • 정관 제43조의4(보험료 부과 기준)

    📝 피부양자 등록하려면?

    📍 신청 방법

    📍 준비 서류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서
    • 폐업사실증명서(해당 시)

    📌 마무리 TIP

   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면 건강보험료 ‘0원’!


    조건만 맞는다면 등록은 어렵지 않으니
    소득·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
     

    💬 다음 글에서는 피부양자 등록 거절 사례와 해결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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